시험안내

시험안내 화학물질(화평법)

물질의 검색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서 검색한 후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면 신규로 등록합니다.

소량등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제1호 : 별표3에서 정한 양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별표3] 등록신청자료 생략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제13조 제1호 관련)

구분위 제조·수입량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연간 1톤 미만 연간 1톤 미만
2020년 1월 1일부터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

일반등록(톤수별 시험항목)

시험항목 0.1~1톤 (2020.1~) 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 이상
물리적/
화학적
특성
(Non-GNP)
  • 물질의 상태
  • 물용해도
  • 녹는점/어는점
  • 증기압
  • 물질의 상태
  • 물용해도
  • 녹는점/어는점
  • 끓는점
  • 증기압
  • 입도분석
  • 밀도
  • 옥탄올/물 분배계수(GLP)
  • 인화성
  • 폭발성
  • 산화성
  • 점도
  • 해리상수
인체
유해성
(GLP)
  • 급성경구독성
    (다만,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 복귀돌연변이
  • 급성경구독성
    (다만,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 복귀돌연변이
  • 피부 자극성/부식성
  • 피부 과민성
  •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 눈 자극성/부식성
  •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 반복투여독성(28일)
  •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 추가 유전독성
    (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 반복투여독성(90일)
  • 최기형성
  • 2세대 생식독성
  • 발암성
환경
유해성
(GLP)
  • 어류급성독성
  • 이분해성
  • 어류급성독성
  • 물벼룩급성독성
  • 이분해성
  • 담수조류 생장저해
  • pH에 따른 가수분해
    (국내 N-GLP위탁)
  • 본질적분해성
  • 분해산물의 확인
  • 어류만성독성
  • 물벼룩만성독성
  • 육생식물 급성독성
  •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 흡착 및 탈착
  •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 육생식물 만성독성
  •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 저서생물 만성독성
  • 생물농축성

하위 tonnage에서 필요한 시험자료는 상위 tonnage에서도 필요함.

변경등록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자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합니다.

등록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습니다.
  •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등록 면제 확인(이하 "등록면제확인" 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내용을 모두 작성,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