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안내
시험안내 화학물질(화평법)
물질의 검색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서 검색한 후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면 신규로 등록합니다.
소량등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제1호 : 별표3에서 정한 양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별표3] 등록신청자료 생략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제13조 제1호 관련)
구분위 | 제조·수입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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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연간 1톤 미만 | 연간 1톤 미만 |
2020년 1월 1일부터 |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 |
일반등록(톤수별 시험항목)
시험항목 | 0.1~1톤 (2020.1~) | 1~10톤 | 10~100톤 | 100~1000톤 | 100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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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화학적 특성 (Non-G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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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성 (G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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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해성 (G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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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tonnage에서 필요한 시험자료는 상위 tonnage에서도 필요함.
변경등록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자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합니다.
등록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습니다.
-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등록 면제 확인(이하 "등록면제확인" 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